공정위, 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 마련

공정위, 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5-01-13 09:38:56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과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계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결혼 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표준 계약 서식을 마련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혼정보회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심사 청구한 개정안에 공정위가 여성가족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 협의·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표준약관 명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동안 만남을 제공하는 계약이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될 경우 회원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 계약 기간 비율(일할 기준)을 곱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또한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 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고객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만남 총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서식으로 마련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 관한 고객의 인식 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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