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경기도 양평 소재 20사단의 한 생활관에서 최근 발생한 전자담배 충전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생활관 전자담배 충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육군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새벽 20사단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는 A 일병이 생활관 내 콘센트에 꽂아놓은 전자담배 충전기가 폭발해 근처에서 자고 있던 B 일병이 오른쪽 뺨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B 일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전자담배 충전기의 폭발 위험을 감안해 전자담배 충전은 부대 행정반에서 충전기를 모아서 하도록 조치했다”며 “병사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