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4세 여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

기사승인 2015-01-14 17:51:55

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교사가 4세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를 거쳐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10년간 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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