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교사가 4세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를 거쳐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10년간 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