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 “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낀 문자·계약서 공개하겠다”

폴라리스 “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낀 문자·계약서 공개하겠다”

기사승인 2015-01-16 15:52:55
사진=박효상 기자

배우 클라라(본명 이승민·29)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서와 문자 내용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는 16일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폴라리스는 또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며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와 연관되지만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과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 보호를 위해 공개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라에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라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폴라리스는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 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15일 “성적 수치심 발언뿐 아니라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돼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jyc89@kmib.co.kr
최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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