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기본적으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셈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5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그는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54·구속기소) 조사관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최지윤 기자 jyc8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