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오뎅 인증샷’ 논란에 박지웅 변호사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 분노한다”

‘일베 오뎅 인증샷’ 논란에 박지웅 변호사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 분노한다”

기사승인 2015-01-28 13:30:57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글 캡처 / 박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박지웅 변호사가 “단원고 교복에 어묵을 들고 ‘친구 먹었다’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7일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모욕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일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시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고 싶다. ‘정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나의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고발인을 ‘일반 시민’으로, 피고발인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사용자’로 지정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각 모욕죄와, 피고발인2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26일 오후 일베 게시판에 한 일베 회원이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단원고 교복에 어묵을 들고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가락 자세를 취한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여기엔 ""바다에서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아프리카방송 BJ는 학생들이 갇혀 있는 세월호를 ‘오뎅탕’이라 표현하며 비하하기도 했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고 교장으로부터 “일베 게시판에 어묵 글을 올린 일베 회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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