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고 용돈도 줄게”… 고등학생 성매수 간호학원 원장 덜미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고 용돈도 줄게”… 고등학생 성매수 간호학원 원장 덜미

기사승인 2015-01-28 13:59:58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의 한 간호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수강생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관계를 맺어오다 덜미가 잡혔다.

한국일보는 28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강동구 A간호학원 원장 김모(43)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학원 수강생 A양(18)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수업을 마친 A양을 청소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실습실에 부른 뒤 ‘알바비’라면서 3만원을 주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에는 A양을 송파구 탄천주차장 자동차극장으로 데려가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고, 또 그 다음 날에도 A양을 학원 실습실로 불러 3만원을 주고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양에게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귀가시간이 계속 늦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A양 어머니가 추궁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낸 정황 등을 고려해 강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김씨를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송치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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