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분신 화재’ 국과수에 부검 의뢰

‘양주 분신 화재’ 국과수에 부검 의뢰

기사승인 2015-02-02 14:54: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시내 마트에서 분신 사망한 50대 여성의 시신의 부검이 3일 이뤄진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마트 분신과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화재 현장을 감식에 들어가면서 분신한 여성 김모(50)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1일 오후 5시13분쯤 양주시 만송동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부탄가스 난로가 터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었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이씨는 이 마트 운영을 맡기 위해 계약금 5000만원을 낸 뒤 일이 꼬이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아내인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마트 안에는 30여 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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