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회전교차로 진입 시비로 또 고의급정거… “목숨 위협 보복운전 엄벌해야” 네티즌 한목소리

[영상] 회전교차로 진입 시비로 또 고의급정거… “목숨 위협 보복운전 엄벌해야” 네티즌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5-02-02 17:42:55
영상 캡처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한 채 ‘보복운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포착됐다.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전 교차로에서 양보 안 했다고 위협운전을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이 첨부된 글이 2일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회전 교차로에서 블랙박스 탑재 차량 앞을 SUV차량이 끼어들려다 사고가 날 뻔했다. 이후 상대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블랙박스 탑재 차량을 추월한 후 고의로 급정거하고 후진을 하는 등 수차례 위협운전을 일삼았다.

글 작성자는 “회전 교차로에서 소형차가 통과한 뒤 제가 가려고 할 때 소형차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갑작스럽게 진입하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난폭운전으로 처리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26조에 따르면 회전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된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 우선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신호위반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차를 세워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i30 운전자 A씨(37)에겐 형법상 교통방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의급정거 등 보복 운전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46) 역시 고의급정거를 하다 결국 교통사고를 냈고,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보복운전에 쓰인 최씨의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네티즌들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엔 후진까지 하는 XX이네” “회전교차로에선 진입차량 우선인 것도 있지만 자기 앞차가 통과했으면 기다려야지” “무조건 신고하시라” “도로 위의 XXX들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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