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괴롭힘 당했어도 면죄 사유 안돼"""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재판부 ""괴롭힘 당했어도 면죄 사유 안돼"""

기사승인 2015-02-03 14:2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3일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는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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