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4·대학생)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범죄에는 큰 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뒤 만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11)을 대구의 한 모텔에 데리고 간 뒤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초등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을 대학생이 아닌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