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서 몹쓸 짓을 한 전직 공무원 이모(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ide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