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2012년 대선 5일 전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하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 심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되지 못 하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선거개입),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