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선거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대선 후보 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댓글 (주장)이 허위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다”며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