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인 탁재훈 측이 “이혼 소송 중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의혹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탁재훈 측 관계자는10일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뉴스TV처럼 ‘탁재훈 바람 피워’ 등과 같은 식의 보도는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뉴스TV는 탁재훈의 아내가 지난달 남편이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탁재훈은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지난해 6월 아내 이모 씨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