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맛 좀 봤냐” “숫총각이냐” 성희롱-막말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

“여자 맛 좀 봤냐” “숫총각이냐” 성희롱-막말 일삼은 서울대 교직원

기사승인 2015-02-12 15:53: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서울대 교직원이 조교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지만 도리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교직원 이모 씨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지휘·감독했다. 2013년 소속 직원 9명은 이씨에게 당한 성희롱과 폭언에 관한 피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직원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씨는 여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얘기하고 “숫총각 아니냐”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라고 말했다. 또 터키에 문명탐사를 다녀온 연구원 소속의 한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말해 수치심을 유발했다. 휘하 행정 조교에게는 “지인이 보험일을 시작했으니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조교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 관해 실수가 있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조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지위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징계를 받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연구원에서 단기간 일한 근로장학생들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인문학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성희롱을 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감봉이 원고에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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