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단 판사 징계수위에 대법원 골머리… “어쩌지”

악성 댓글 단 판사 징계수위에 대법원 골머리… “어쩌지”

기사승인 2015-02-12 17:49: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수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수도권 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이모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게재된 기사에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댓글을 단 것으로 12일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이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 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오뎅(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출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이 부장판사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는 의견과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난립 중이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징계 청구는 수원지법이 아닌 새로운 소속 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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