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월세방을 얻는 명문대생인 척 하며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 장소를 몰래 봐둔 뒤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과 분당 등지의 부동산을 찾아가 원룸·오피스텔 월세방을 함께 본 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비밀번호나 열쇠 보관 장소를 떠올려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폈다. 김씨는 집에 대한 정보를 얻는 척 하며 세입자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등을 파악했다. 또 집주인이 현관 열쇠를 인근 상점 등에 맡겨 놓았을 때는 “방을 다시 보려 한다”며 열쇠를 건네받기도 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가 방을 보여줄 때 예비 세입자라는 생각에 현관 비밀번호를 무심코 누르는 등의 허점을 악용했다. 또 집을 보러 갈 때 외모를 단정히 하고 카이스트 등 명문대에 다닌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신뢰를 심어주려 노력했다.
김씨는 훔친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거나 되팔아 마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