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 성향이 짙은 댓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수원지방법원 이모(45)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사표를 받아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이 부장 판사는 퇴직 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며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당시 댓글에 법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아 읽는 이들이 작성자가 법관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 댓글 작성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익명으로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익명성을 악용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돌려가며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동조합을 ‘투신의 제왕’ ‘촛불폭도’로 비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런 식으로 남긴 댓글은 모두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되자 17일까지 연가를 낸 이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14일 오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