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배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 냈다가 패소

미쓰에이 배수지, '수지모자' 광고한 쇼핑몰 상대 소송 냈다가 패소

기사승인 2015-02-15 13:1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 측이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노출했다.

또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며 영업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씨 측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16일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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