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패소 수지 측 ""퍼블리시권 인정 안 돼 아쉬워… 항소 논의 중"""

"'수지모자' 패소 수지 측 ""퍼블리시권 인정 안 돼 아쉬워… 항소 논의 중"""

기사승인 2015-02-15 13:18: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 측이 수지라는 이름에 대한 퍼블리시권 패소 판결에 아쉬운 뜻을 내비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수지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연예매체 TV리포트는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번 패소 판결은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16일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A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지모자'라는 모자를 판매했다. 또 A쇼핑몰은 수지의 인터뷰 사진 및 공항패션 사진 등을 게재해 광고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지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된다. 하지만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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