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받은 40대, 아내 소주병으로 때려 구속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받은 40대, 아내 소주병으로 때려 구속

기사승인 2015-02-17 11:42: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접근금지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접근금지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15일 정오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부인 A(51)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따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방어하던 도중 왼팔로 소주병을 맏아 팔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5시쯤 귀가한 A씨를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추궁 후 A씨가 “큰딸 집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자 “사위놈과 바람이 났냐”며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씨는 과거 5차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고씨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를 구속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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