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자로 한맥투자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옵션거래 중 직원이 주문을 실수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놔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일로 한맥증권은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게 돼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맥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은 법원 감독하에 착오 거래로 이득을 본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