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女 상습 강제추행한 4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술 취한 20대女 상습 강제추행한 4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기사승인 2015-02-18 13:46: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또 술 취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B(23·여)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택시에 승차한 C(25·여)씨와 음식점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비슷했다”며 “한국 성범죄자 평가 척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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