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연인 최씨, 폭행혐의 고소했다 9개월 만에 임신·재결합… 무슨 일 겪었나?

김현중 연인 최씨, 폭행혐의 고소했다 9개월 만에 임신·재결합… 무슨 일 겪었나?

기사승인 2015-02-22 13:5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는 9월 아빠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성지 우먼센스는 3월호를 통해 ""김현중이 2살 연상인 전 여차친구와 재결합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고소했던 일반인 여자친구 최모(31)씨가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리고 7월에는 우측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는 전치 6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9월 2일 김현중을 소환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에서 김현중은 총 4건의 폭행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그는 2주 후인 9월 15일 ""이번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씨는 이에 이틀 뒤인 9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취하장을 접수했다. 당시 최씨는 ""합의금 없이 김현중 씨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현중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윌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히며 사건이 일단락 됐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재결합과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이 최씨와 재결합 했다는 보도에 관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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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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