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7세 연상 아내와 합의이혼… 아들 양육권 가져와

이태성, 7세 연상 아내와 합의이혼… 아들 양육권 가져와

기사승인 2015-02-23 17:28: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배우 이태성(30)이 이혼했다.

일간스포츠는 23일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의 아내 A씨와 합의이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태성은 양가의 합의 하에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했다. 혼인신고 직후 입대한 이태성의 상황과 성격 차이 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있는 아들의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

이태성은 지난 2009년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2012년 4월 A씨와 혼인신고했지만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군 입대했다.

이태성은 2005년 영화 ‘사랑니’로 데뷔해 드라마 ‘애정만만세’ ‘옥탑방 왕세자’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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