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 동의받고 촬영하면 무죄… 대법원 판결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 동의받고 촬영하면 무죄… 대법원 판결

기사승인 2015-02-24 10:09: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자신이 사귀던 17세의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이후 김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를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해당 행위도 함께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의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양을 성폭행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ickonbge@kmib.co.kr
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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