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들의 이름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대전·충남 지역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 이름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불법 수임한 뒤 1억84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가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월 단위로 수임 내역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 지휘를 받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임료를 자기 통장으로 받고 건수와 상관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을 줬다”며 “수임 증감에 따른 이익은 김씨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임은 변호사들의 지휘 없이 김씨의 책임·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변호사 정모(59)·박모(79)씨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