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가수 탁재훈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김주하 MBC 전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가수 탁재훈에 대한 고소와 김주하 전 앵커의 고소는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근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모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고,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