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데도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방조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 국정원이 대통령 직할기구이고 수뇌부 인사 역시 대통령 재가사항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출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조체제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이 전 대통령부터 국정원장과 2·3차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입안해 실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