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김주하 전 MBC 앵커가 전 남편 강모씨를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됨에 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의 공소도 기각됐다.
그러나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주하는 강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다.
62년 만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