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단독]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뻔뻔’… 딸기찹쌀떡 논란, 그 씁쓸한 결말

[친절한 쿡기자-단독]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뻔뻔’… 딸기찹쌀떡 논란, 그 씁쓸한 결말

기사승인 2015-02-27 19:1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딸기찹쌀떡’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쿠키뉴스는 2013년 8월 1일 - ‘딸기찹쌀떡’ 청년달인의 실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앞서 같은 해 7월 28일 ‘MBC 시사매거진 2580(864화)’이 ‘딸기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김모(32)씨의 입장에 대해 상대방인 안홍성씨의 항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을 하던 사이였으나 서로를 믿지 못하게 돼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안씨가 동업을 하던 중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뒤 사업이 대박나자 독식하려 했다”며 “대기업을 운영하는 안씨 친구로부터 협박을 당해 투자금 4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취재 결과 조폭도 없었고 대기업도 없었습니다. 당시 안씨는 “김씨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 3900만원을 돌려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그 정도 돈으로는 이찌고야 명동점과 같은 가게를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씨가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는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는 중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도 ‘협박과 사기를 당했다’며 안씨를 맞고소했죠.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벌금을 냈습니다. 반면 안씨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고 했다”고 김씨를 약식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27일 안씨를 만났습니다.

법원이 낸 결론에 따른다면 안씨가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안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논란의 결말은 좀 씁쓸하더군요.

김씨는 이후에도 인터넷 여론에 힘입어 사업을 벌이며 ‘청년 달인’ 행세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2년, 김씨는 현재 과일찹쌀떡 전문 브랜드인 ‘M’브랜드를 창업해 전국에 10여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모 백화점에 입점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과 제휴해 중국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기존의 명동점만을 계속 운영 중입니다.

안씨는 “그 일 이후로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며 “문제는 김씨가 벌금형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도 자신이 ‘달인’이라며 언론과 제휴사 등에 거짓말을 하고 다닌 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씨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에서 배워온 정통성을 내세워 수천만 원을 받으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사업범위를 넓히는데 과거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거진 유명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안씨는 백화점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를 들려주며 “백화점 측은 벌금형 판결까지 난 김씨의 과거 전력을 듣고도 ‘김씨 이야기와 다르다’ ‘상품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된다’며 도덕성을 무시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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