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표는 1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김영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 및 헌법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만약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무위안대로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방침”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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