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을 처리했지만,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나 시민단체 활동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으나 정무위 최종안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한층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가 법안 시행일을 1년 6개월 뒤로 선정한 것을 두고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 안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있는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그만큼 본인들과 시민단체의 면책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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