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60대 남성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모(60)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결혼할 것처럼 속인 후 “빚이 많아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해 3개월간 17여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