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커피숍’ 정보공개 청구 거부 논란… 한진 측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명

‘조현민 커피숍’ 정보공개 청구 거부 논란… 한진 측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명

기사승인 2015-03-19 11:37:59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커피숍 공간을 내준 인하대병원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조현민 전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인하대병원은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해 12월 “병원 내 커피숍도 모자라 인하대병원이 얻을 임대수익까지 조 전무가 챙긴 것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인하대병원과 정석기업 간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서’ ‘정석기업과 인하대병원 내 입주업체 간 임대차계약서’ ‘인하대병원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커피전문점 간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인하대병원은 병원 내 대다수 음식점 등 편의시설에 대해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 전무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 측에 건물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주고, 대신 정석기업은 지하 상점의 임대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대상인 만큼 부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라며 “인하대학병원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인천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대한항공이 2013년 지주기업 (주)한진칼을 세우기 전만 해도 한진그룹의 지주기업 역할을 했다. 조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정석기업은 인천 중구 신흥동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제주 등에 있는 정석빌딩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 인하대병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계약을 통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인천연대 측은 “인하대학교 재단인 한진그룹은 인하대병원 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정석기업에 맡겼다”며 “정석기업은 병원 내 입점 업체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챙겨가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인하대 병원 건물 1층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아가 입점해 있다.

이 단체는 이어 “인하대병원 이용객과 방문객 규모 등을 봤을 때 프렌차이즈 커피숍들이 앞다투어 입주하려 했을 텐데 조 전무가 인하대병원에 커피숍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혹여 한진그룹 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은 인천연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은 인하학원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며, 정보공개 대상인 ‘교육기관’이 아니다”며 “교육관련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학교 교육과 관련 없는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인하대병원과 정석기업, 인하대병원과 이디아 간 계약은 모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조건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하대병원은 2010년 지하 1층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투자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정석기업으로부터 파이낸싱을 받았다. 이후 투자비용과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석기업에 의한 임대차 운영이 병원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 절차에 따라 정석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가 임대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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