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급여, 연간 230만원 인상” 세종시, 처우개선 계획 확정

“교육공무직원 급여, 연간 230만원 인상” 세종시, 처우개선 계획 확정

기사승인 2015-03-20 10:43:57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세종시는 기본급 인상과 정액급식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이 3.8%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른 것이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은 올해부터 폐지되며, 월 8만원의 정액 급식비와 연 40만원의 상여금이 신설됐다.

또 유급 휴일을 비롯해 유급 병가일 수가 14일에서 60일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계획이 적용되면 교육공무직원의 1인당 급여가 연간 23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세종시에서는 조리종사원 및 교무행정사 등 23개 직종에 600여명이 근무 중이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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