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2013년 6월 5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연간 보험료 61만4990원을 내고 T사와 1년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씨는 계약 당시 물적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다.
최씨는 2013년 12월 24만3200원, 지난해 1월 1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보험 처리했다. 두건을 합쳐도 200만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그러나 T사는 최씨가 2차례 보험사고 처리를 했다며 보험료를 할증했다. 할증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6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보험료는 57만9350원이었지만 최씨는 97만5670원을 내야 했다.
사고처리 횟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200만원’만 할증기준으로 염두에 뒀던 최씨는 할증에 따라 더 낸 39만6320원을 배상하라고 T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T사는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보험료 산출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T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