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운영위는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보육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예결산 보고를 받는다.
지침에는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 등이 요구하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운영위의 학부모 의무 참여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학부모 대표의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았지만 바뀐 지침은 학부모 대표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은 소방이나 지진·폭설·수해·영유아 돌연사 등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해 월 1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했다. epi0212@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