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조미오징어채’ 회수 조치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조미오징어채’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5-04-09 19:02:55

"식중독균 기준치 86배 초과 검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조미오징어채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주)의 ‘조미오징어채’(제품명: 바다원 맛깔스런 건어물)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86배나 초과(8600/g)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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