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들기름’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들기름’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5-04-15 19:14: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들기름이 회수 조치됐다. 이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2.5배 초과 검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경천식품㈜이 제조한 ‘시골 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5.2㎍/㎏)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3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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