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나이롱 환자?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이롱환자 관리를 위해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환자의 입원-통원 여부 결정짓는 기준을 의료진이 아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목표로 '경증 교통사고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바 있다.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연루 조직적 보험사기 급증"" 특별대책 발표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허위·과다입원,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피해액이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2014년 73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과 설계사가 연루된 사기로 인한 피해액 또한 2012년 160억원에서 2014년 45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가 여전히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가중, 불필요한 과잉진료 유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질병·상해 입원기준 마련…사무장병원 단속 특별조사팀 가동
타깃은 나이롱 환자와 사무장병원이다.
금감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과 보험연구원·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2016년 상반기까지 인정기준 마련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도 예고했다.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갖춘 수사경력자를 보험조사국의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조사와 수사지원과 관련해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으나,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담특별조사팀 배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 수사지원반과의 공조 강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계획도 내놨다.
금감원은 ""전국 보험사기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하해 수사자료 분석 지원 및 사후관리를 효율화하고 검찰·경찰·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도 수사지원반을 신규로 구성해 주요 수사진행건별로 밀착 수사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