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공인구 규정 위반 제조사에 벌금 1천만원 부과

KBO, 공인구 규정 위반 제조사에 벌금 1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5-04-17 17:00: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BO 리그 공인구 규정 위반 제조사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17일 2015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리그 공인구 업체 중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등 3개 업체의 공은 제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에이치앤디의 공은 반발계수 수치가 기준치보다 0.004 초과해 제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BO는 에이치앤디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규정에 맞는 공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KBO는 야구규약 공인구 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공인 취소와 함께 다음 해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리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공인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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