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Q&A] 국민연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국민연금법 개정 Q&A] 국민연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기사승인 2015-04-21 16:51: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 또는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행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복지부 문답.

-올해 58세인 전업주부로 과거에 3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지만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분류했고 적용제외자는 추후납부(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치 보험료(99만원 소득 기준 530만원)를 내고 2년간 임의가입을 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은 20년간 약 4000만원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나.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다.

-추납 신청일은 따로 있나.

△추납은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할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에 맞춰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납할 수 있나. 소득은 얼마로 신청해야 하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하다.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은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연금 수급기준과 개정안의 차이는.

△현재는 장애연금 지급을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를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①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②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③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었던 시기에 장애가 발생해도 10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앞으로 10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가 완료된 때부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2세부터 8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내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둔 35세 주부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다가 최근 병원에 방문해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법이 개정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적용제외자는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 18~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돼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가입대상기간(22~35세)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요건 충족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 산정에 군복무·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도 포함되나.

△27세 이전의 학업,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보험료 납부요건을 판단한다.

-법이 개정되면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개정안은 가입자이든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든 간에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요건이 결정된다. 단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된다.

-추납,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납은 별도의 첨부 서류가 없고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추납을 하려는 기간을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연금은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족 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pi0212@kukimedia.co.kr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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