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36곳 적발

위생기준 위반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36곳 적발

기사승인 2015-04-30 18:56: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제품에 사용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소스·드레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100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습관의 서구화, 나홀로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집에서 소스·드레싱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업체들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5곳) △보관기준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무신고 영업(2곳) 등이다.

위반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지난 고춧가루 약 12㎏을 소스류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2곳은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냉면 육수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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