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데인’ 함유 약품 12세 미만에 사용금지

식약처, ‘코데인’ 함유 약품 12세 미만에 사용금지

기사승인 2015-04-30 21:52: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명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을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의약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바람 핀 남자친구에게 ‘맞바람’ 동영상으로 복수(?)하는 여성

[쿠키영상] '종족을 초월한 모성애?' 송아지의 생명을 지켜주는 야생의 사자

[쿠키영상] 거리공연 역대급 노출! 반라의 무희가 펼치는 신나는 삼바 카니발
epi0212@kmib.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