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1일까지 2차 모집

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11일까지 2차 모집

기사승인 2015-05-01 19:06: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제2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늘(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 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 등 모두 2만600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 희망키움통장 Ⅰ·Ⅱ는 3월, 5월, 8월 등 총 3회, 내일키움통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총 8회 걸쳐 분할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Ⅰ의 모집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근로소득에 따라 월 평균 27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후 3년이 경과되면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1차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적립하고 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매월 1:1, 1:0.5, 1:0.3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용도는 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가입 당시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의 다음 모집은 8월로 예정돼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수준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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