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성분 함유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일당 적발

의약품성분 함유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일당 적발

기사승인 2015-05-06 09:50: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인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25·여)씨와 전모(21·여)씨 2명을 식품위생법 제6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며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캡슐)과 프로세미드(79.5㎎/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캡슐)과 디피론(3.87㎎/캡슐)이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지만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다.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 프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마치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서씨와 전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리모씨로부터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벌크(bulk)상태로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밀반입 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소분해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가명사용, 허위주소 기재, 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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