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케링이 보유한 구찌와 이브 생 로랑 등 패션 브랜드는 15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짝퉁 제품을 전 세계에 팔리도록 고의로 방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케링 측은 구찌 아메리카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알리바바와 산하 업체가 “짝퉁제품을 미국 소비자에 파는 데 필요한 광고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표법과 불법소득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구찌 등은 이어 알리바바가 모조품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쉽게 판매할 수 없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짝퉁제품 당 2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은 알리바바가 허가 없이 구찌와 이브 생 로랑 등의 상표를 찍은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고 거래토록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알리바바 쇼핑몰에는 795달러(약 86만4000원)를 호가하는 구찌 정품 가방의 모조품을 개당 2~5달러에 최소 2000개씩 주문을 받겠다는 중국 상인의 제안서가 올랐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케링 측은 알리바바가 짝퉁이 인터넷을 통해 팔린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계속 모조품을 팔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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