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립의대 신설법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
신설대학의 정원은 의료취약지 규모와 공공의료인력 추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2020년 운영을 목표로 대학과 병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나,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의무가 주어진다.
◇복지부 장관 소속 6년제 대학 형태, 학생 정원은 '미정'
1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을 확정,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에 따르면, 법률안의 명칭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6년제 대학의 형태로,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특화과정을 더해 수업을 운영하도록 했다.
정원은 미확정. 법률안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학생 정원과 시·도별 선발비율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허부여 자격 제한…10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무'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했고, 그 밖에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의 부대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 대학 졸업생 의사면허 발급 조건에 아예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명시했다.
법률안은 해당 대학 졸업생 중 의사국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안에 명확히 적었다.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교육수련은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도 명시했다.전공의 수련을 받더라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10년의 복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비 회수를 위한 근거조항도 뒀다.
법률안은 퇴학 등으로 하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설립·운영-병원설립비 등 3278억원 투입…설립 지역 '추후 결정'
법률안에 함께 규정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은 국립의대의 부속병원격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실습과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의대와 병원설립 지역은 별도로 명시치 않아,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327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 내역에 따르면 의대설립과 부속병원설치, 학생 모집 등 법 시행에 관한 준비기간과 초기 운영비 추산을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소요될 관련 예산은 ▲대학설립·운영 2424억 7700만원 ▲대학병원 설립 667억 6600만원 ▲학비 등 지원금 185억 7000만원 등 총 3278억 130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2020년 운영이 목표다.
법률안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로 그 시행일을 정했다. 의대와 병원의 설치와 학생의 모집, 그 밖에 법에 시행에 관한 준비는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 공포 30일 이내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설립위원이 참여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